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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19일 11시57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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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책임소재로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있지만, 삼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이해한다면, 사업주나 근로자의 마음고생을 덜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가 보상되는 사업’,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사업장’,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자 외에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은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해가 발생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산업재해의 발생 시 책임구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은 당해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부담을 져야 한다. 즉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접 보수를 주거나, 주기로 약정된 경우다. 그러나 공사를 사업체에 맡겨 공사비를 시공업자에게 주거나 주기로 약정한 경우 책임소재는 근로자를 고용한 시설업체에 있게 된다는 뜻이다.
 

직업소개소(인력송출 회사)는 근로자를 소개할 뿐 근로자에게 보수를 주거나 주기로 약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장보험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책임소재도 없다. 일상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놓고 많은 갈등을 빚는데 분명한 책입소재는 고용주에 있다는 것이다.
 

건설회사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회사가 책임이 있으며,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의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자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라 할지라도 그 책임소재는 1차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있으나,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건설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산재보상금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의 등이 있다. 산재요양 승인 전 환가가 진료비 등을 부담한 경우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장기요양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는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치료가 끝난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 임금의 120일분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급 수급자가 통장이 압류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희망지킴이통장’에 가입하면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단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는 양도 양수가 불가하고,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통장 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14(이도 2동 417-3)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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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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