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응암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초읽기’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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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15일 16시49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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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정기총회서 관리처분계획(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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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0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에 한 발짝 다가섰다.
응암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윤태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은평구 응암3동 240-36에 위치한 한성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을 통과시켰다.
응암10구역 재개발 조합의 김윤태 조합장은 개회 선언 후 "조합 임직원은 조합원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 속에서 사업 추진에 매진해 옴에 따라 분양신청, 시공자 도급계약 및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을 준비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며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를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2015년 조합 운영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행정ㆍ회계규정 개정의 건` ▲제4호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 변경 체결의 건` ▲제5호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7호 `정비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의 건` ▲제8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 등의 건` ▲제9호 `철거업체 계약 체결의 건` ▲제10호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제11호 `주거이전비, 협의보상비(영업보상 포함) 지급의 건` ▲제12호 `정비계획 변경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처리의 건` ▲제13호 `일반분양 시 수입 증감 처리의 건` ▲제14호 `보류지 처분 처리의 건` ▲제1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내의 용역 계약 추인의 건` 등이며, 이들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곳은 비례율이 100.04%에 달한다. 강북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보기 드문 사업성으로 앞으로의 사업시행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응암10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응암동 419 일대 6만9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측은 이곳을 1305가구(임대 226가구 포함)가 입주 가능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1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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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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