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가짜 백수오`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구체적인 검증이나 확인 절차 없이 "이엽우피소 섭취는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의 발표 후 TV홈쇼핑 업체들이 환불 정책에 있어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최근 진행 중인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식약처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중국식물도감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엽우피소에 대해 뿌리에 독이 있으며 중독 증상으로 ▲침 흘림 ▲구토 ▲경련 ▲호흡 곤란 ▲심장박동의 완만 등이 있고 쥐와 참새를 독살할 수 있다며 유독 식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식품 원료 허가 시스템에 있어 독성이 보고돼 그 우려가 있어도 독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식품으로 원료 사용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백수오 사태는 말 그대로 백수오가 아닌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가짜`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지만 어느 새 `안전성`으로 옮겨 가면서 소비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달 30일부터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 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제외국의 식용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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