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추진위원장ㆍ감사의 해임과 관련한 쟁점에 관하여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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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15일 15시12분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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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ㆍ감사의 `변경`은 주민총회 의결 사항… `해임`은 `변경`에 포함되므로 추진위원회 결의만으론 불가능"


추진위원 1/3 이상 발의로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 상정 요구 시 그 소집 요구 대상자에 `추진위 부위원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추진위원장 해임을 추진위원회 결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표준 운영규정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제1항 -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1.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
2. 위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안의 개요
추진위원 중 일부가 `위원장 해임`이 포함된 안건을 제시하여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는데,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3호에 의거 이 경우 추진위원회의 대표는 부위원장이라 생각하여 추진위원 중 일부는 부위원장에게 바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부위원장이 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여 총회를 소집하였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문제되었다.
3. 법원의 판단
가.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의 해석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이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가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과 나머지 각 호 및 운영규정 제17조 전체 규정의 취지와 운영규정 제24조와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은 위원장이 법적 또는 현실적인 사유로 인하여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고, 운영규정 제24조는 추진위원회 개최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서 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개최 역시 위 조항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위원장 해임 안건에 대한 소집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추가 쟁점 - 추진위원회 결의만으로 위원장 해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운영규정 제18조는 `추진위원회 위원의 해임ㆍ교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추진위원회 결의 또는 주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규정 제21조제1호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ㆍ감사의 ▲선임 ▲변경 ▲보궐선임 ▲연임`을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감사`를 추진위원회 조직 구성을 위한 필수 임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운영규정 제21조제1호는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 등을 최고 의결 기구인 주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 `변경`은 위원장의 임기(2년)가 만료되기 전에 위원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보궐선임 또는 선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위 `변경`은 `해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최고 의결 기구인 주민총회 결의로 선임한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추진위원회 결의만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 규정들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은 운영규정 제21조제1호에 따라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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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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