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뜻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설명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7개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100조의5)에 따라 산정하며 단독가구에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에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에는 최대 2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또 신청기간(5월 1일~31일)을 지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밖에 2015년부터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 산정액 외에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세제 신청해야겠다", "근로장려세제가 이런 뜻이었구나", "근로장려세제, 참 좋은 제도인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알고 있지만 생활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를 꾸리기가 힘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은 120만 가구로 추정된다.
‘추가신청’까지 놓쳤다면 서둘러야 한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난 해 5월 초에 끝났지만 9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추가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지급금액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어 최대 18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마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는 연간 총 소득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1인 가구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이며, 60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격이 된다.
또한 지난 해 6월 1일 기준으로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신천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가구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