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요금부과 기준 변경 시행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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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11일 13시17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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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그동안 신분제(학년제)로 부과하던 시내버스 요금을 연령제(생년월일) 기준으로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역별·교통수단별로 상이하게 부과하는 요금 할인 기준을 통일하고 또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할인 규정과의 일관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학년이 바뀌는 시기인 3월 1일을 기준하던 것에서 이용 승객의 생년월일에 따라 정해진다.(붙임 참조)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교통카드사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충전소에서 생년월일로 등록하여야 가능하며,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울산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서울, 부산 등 대다수 시도의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되어 부산, 양산 등 인근지역 통학 학생들의 요금수수 혼란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기 졸업자 등도 나이에 맞는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타 수송시설 및 문화시설과 일관성 있는 요금수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울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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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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