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도 관리대행 중소기업에게 문 ‘활짝’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1월04일wed
뉴스홈 > 종합뉴스 > 행정
2015년05월11일 13시10분 763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참여가 활발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 실적에도 대행업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관리대행업자 선정 기준은 가점부여 대상을 공공시설로 한정하여 신규 업체, 특히 중소기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거쳐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절차의 기간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현실화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단순히 관리대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가 직접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한을 계약만료 9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현실화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통상 대행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평가 결과가 확정돼 대행업자 선정 시 대행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힘들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에 대한 신규·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관리대행업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정책’→‘상하수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행정섹션 목록으로
농진청, 노동력 줄이는 포도 꽃송이 다듬는 기술 개발 (2015-05-12 10:00:45)
국토부, 알면 도움 되는 층간소음·안전사고 대응 요령 배포 (2015-05-11 12:58:04)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