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충남지방경찰청·도로공사 손잡고 ‘합동단속’ 펼치기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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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07일 18시58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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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각종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들은 충남도 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와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가 고속도로를 드나드는 길목에서 체납차량 단속을 펼치기 위해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도는 도경찰청,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와 ‘자동차 과태료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3개 기관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과태료 등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상호 징수 협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력 내용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 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및 범법 차량 단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체납차량 합동 단속 및 공매 대행 ▲징수 기법 상호 정보 교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와 시·군이 거둬야 할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책임보험·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납은 161만 7000건 1379억 원에 달한다.

도경찰청과 도로공사 역시 도와 사정이 비슷한데, 도경찰청은 과속·신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중 73만 7000건 469억 원이, 도로공사는 880만건 212억 원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미납된 상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이 달 중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계획을 수립한 뒤 안전장비를 준비하기로 했으며, 도경찰청은 순찰차 등을, 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는 단속차량 등을, 해당 시·군과 소방서는 단속차량 및 구급차 등을 준비한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 등은 현장에서 체납액 등을 징수를 하거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 절차까지 밟아 체납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이나 과태료, 통행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도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줘 체납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할 수 있도록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합동단속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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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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