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 재천명… ‘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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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07일 18시19분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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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요건 완화,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 등 담겼지만 지자체 수용 여부가 실효성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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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이 역시 일선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양측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지만 여기에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규제 합리화 내용도 담겨 있다.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업계 숙원 중 하나인 동별 요건이 동의율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채우고도 일부 동(棟) 혹은 소수의 반대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업장들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부가 작년 `9ㆍ1 대책` 당시 공표한 `규제 합리화`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후속ㆍ제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당시 예고된 과제들에는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최장 10년)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재건축 소형주택 및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채납 제한 기준을 법정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중점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관리제도`에도 `손질`이 가해진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와 달리 그 이전이라도 조합원 동의만 있으면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는 관내 사업장은 사실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시공자를 뽑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 10월 이후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일선 현장들의 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자율적인 자금 조달이 봉쇄된 탓이 가장 컸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밖에 이번 대책에는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건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협조가 없으면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높다. 한편에선 국토부가 이러한 조치를 재차 천명한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놓고 `공공지원제`를 도입하려는 국토부와 `공공관리제`를 지키려는 서울시의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조합ㆍ추진위의 예산ㆍ회계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등을 강화하고 조합 측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변호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공공`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에 규제를 `풀려는` 국토부와 `조이려는` 서울시 등의 대립이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도 어떻게 작용할지, 그 결과가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뜨거워진 시장의 열기를 얼마만큼 타오르게 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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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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