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시가 관내 지지부진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10%p 상향시켜 파급효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울산시(시장 김기현)는 `2020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울산시가 지난해 5월부터 정비예정구역(87개 구역, 604만7200㎡)에 대해 여건 변화와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비예정구역 조정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안)이 고시되면 정비예정구역은 현재 87곳에서 65곳(▲주거환경개선 11곳 ▲재개발 46곳 ▲재건축 5곳 ▲도시환경정비 3곳)으로 줄어든다. 23개 구역(사업 완료 8개, 일몰제 적용 8개, 지정 기준 강화 7개)이 해제되고 주민 제안에 의해 1개 구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울산시는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주된 원인이 사업성 부족과 이로 인한 조합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에 있음을 고려,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상업지역 제외)의 기준용적률을 10%p 일괄 상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인센티브 제도는 최소 5~15%p 정도의 용적률 상향 효과가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비구역이 다수의 블록으로 구성된 경우 허용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평균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내용들을 구체화해 실무 적용이 쉽도록 정비했다.
이번 변경(안)은 기초 자료 조사ㆍ주민 설명회ㆍ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주민 공람→시의회 의견 청취(6월)→도시계획위원회(7월) 등을 거쳐 확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계획안이 확정되면 정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던 관내 정비사업이 활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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