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재개발 2곳ㆍ재건축 1곳 정비(예정)구역 해제 임박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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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07일 17시06분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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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서 해제(안) 가결… 토지등소유자 50% 동의로 시작된 출구전략, 이달 중 고시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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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시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의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염리5구역(재개발) ▲마포구 대흥15구역(재건축) ▲영등포구 신길15구역(재개발) 해제에 대한 안건을 원안 가결시켰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염리5구역(마포구 숭문길 36-12 일대 8만1400㎡)은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신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서 정비구역 해제가 추진됐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이행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소유자들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ㆍ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대안 사업 추진도 가능하다. 이곳은 작년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다.
앞선 염리5구역과 같은 이유로 신길15구역(영등포구 신길로45길 15 일대 10만5700㎡)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도 통과됐다. 이 안건 역시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곳은 작년 12월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데 이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1%가 해제를 요청하면서 해제 수순을 밝게 됐다.
시에 따르면 대흥15구역(마포구 독막로38길 28 일대 1만8000㎡) 재건축 정비예정구역도 추진위 승인 취소로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서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ㆍ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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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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