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월6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임박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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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06일 17시05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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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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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예정됐던 재건축사업이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30일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오목로13길 39 일대 2만8000㎡를 대상으로 하는 신월6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제반 절차를 거쳐 고시가 나면 정식으로 해제된다.
공람 기간은 오는 30일(31일 간)까지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장소인 양천구청 주택과와 신월2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청 주택과 담당자는 "이곳이 해제 수순에 돌입한 것은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추정 비례율이 36.82%로 계산돼 조합원들의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됐기 때문이다"며 "또한 이 같은 이유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일인 2012년 2월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 도정법 제4조의3에 의해 자연스레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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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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