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 승인 취소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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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06일 11시54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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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 남구 인주대로137번길 5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키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곳 사업 주체가 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등에 근거해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취소를 고시했다.
향후 이곳은 도정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에 근거해 정비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사실상 이곳 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남구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번 승인 취소 고시의 이유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곳 실정에 맞지 않으며 사업성과 수익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곳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 해산에 동의를 표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현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7년 10월 추진위 승인이 이뤄진 후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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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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