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확대…40명에서 50명으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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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03일 23시21분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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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억 원 내외 교육사업 시민 직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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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억 원 내외 교육사업 시민 직접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4월29일(수)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차를 맞아 새롭게 출범하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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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내에서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인구 150만명)에서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는데, 이후 남미와 유럽에 확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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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지난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했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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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 확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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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지난해보다 10명 많은 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학생·학부모·변호사·회계사·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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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민이 교육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올해 예산 편성부터 적용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1개 교육지원청 별 1억 원 내외의 교육 사업을 시민한테서 공모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선정을 거쳐 2016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전체 신청자 가운데 유효 신청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난수 배정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인구 상위 15개 자치구는 위원 2명, 인구 하위 10개 자치구는 위원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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