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억 원 내외 교육사업 시민 직접 제안
서울시교육청은 4월29일(수)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차를 맞아 새롭게 출범하는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내에서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시(인구 150만명)에서 세계 최초로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했는데, 이후 남미와 유럽에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지난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및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용조례 모델(안)’을 제시했고,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 확대 위촉
서울시교육청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지난해보다 10명 많은 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학생·학부모·변호사·회계사·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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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민이 교육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올해 예산 편성부터 적용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11개 교육지원청 별 1억 원 내외의 교육 사업을 시민한테서 공모해 주민참여예산지역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선정을 거쳐 2016년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