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풀리나 했더니… 시공자 선정 시기 환원 법 개정 ‘연기’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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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01일 16시27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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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서 끝내 누락… 6월 임시국회서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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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하는 내용의 입법이 늦어지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도입된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사일정이 따로 추가되지 않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해 공공관리자로서 조합 임원의 선출 및 시공자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사업 진행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이를 빌미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추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이 개정안은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더라도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되면서 일선 조합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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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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