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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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5월01일 19시04분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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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 및
총기관련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 소지자에 대한 처벌감면을 조건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5.1부터 6. 30(2개월간)까지 설정하였다.

불법무기 자진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면제해주고 소지허가 미갱신이나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도 일체 면제하는 등 처벌과 단속보다는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불법무기를 수거하여 폐기할 방침이다.

다만, 위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불법무기에 대해서는 해당 불법무기의 소지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다.

 

불법무기를 자진신고 하려는 자는 위 자진신고기간 중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인근 군부대 등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되고,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자는 경찰관서에 전화신고하면 담당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은「개인소지 공기총 경찰관서 일제보관(5. 1~6.31)」을 실시할 예정인바,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같은기간에 운영하여

총기 소유권을 포기한 자의 총기를 동 기간에 신속히 수거하여 일제폐기하는 등 총기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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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hkn365@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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