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족쇄’ 풀었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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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30일 17시54분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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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기준 개정 추진…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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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해제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 지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서울시 지침 등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비예정구역에 지정됐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역세권과 다르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을 제한하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이 같이 개정했다는 전언이다.
이전까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동일 역세권 일반 지역만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아 `걸림돌`을 치워주는 의미에서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지가 위치해 있고,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할 수 있는 구역들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의 모든 개통된 역 승강장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m 이내를 1차 역세권 ▲500m 이내를 2차 역세권으로 분류하고 `종상향(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시가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까지, 2차 역세권은 인접한 주변 여건을 고려해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가령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중심에서 200m 떨어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200%에서 430%으로 용적률이 늘어나고, 늘어난 230% 가운데 115%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지는 않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 절차가 복잡하며 임대주택이라면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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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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