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폐지 임박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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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30일 17시23분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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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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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로 주변에 계단ㆍ대각선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의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리모델링ㆍ재건축 등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소식통에 따르면 `도로사선제한` 폐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사선제한`은 도시 내 개방감과 시야를 확보키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후 실질적으로 용적률 규제 수단이 돼 사업성을 저하시키고 대각선 모양으로 자른 듯한 건물을 양산하며 도시 미관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같은 단점이 드러나자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화두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로사선제한` 폐지를 언급했고, 이후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상임위를, 이달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한바 있다.
이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받던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기대감이 한껏 커지고 있다. 사업 활성화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층수를 14층 높일 수 있어 사업성이 커진다.
4m가량의 좁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도 수혜가 예상된다. 좁은 도로는 수평거리가 짧고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도 낮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도로 폭이 넓을 경우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수평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도까지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임박했지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 남아 있어 이 같은 규제 철폐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제4호와 제5호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ㆍ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정책팀 관계자 역시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결정되면 따를 예정이다"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현재 파악ㆍ검토 중이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도로사선제한` 폐지가 재건축ㆍ리모델링 등에 `날개`를 달아줄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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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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