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월 1일부터 오존경보제 시행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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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30일 18시16분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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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대기 중 오존(O3)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이를 신속히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 경보 기준은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오존의 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농도 0.1ppm 이하, 8시간 평균농도 0.06 ppm 이하이다.

오존경보 발령은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5개 구·군 권역으로 구분, 발령된다.

울산시는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구·군 및 교육기관 등에 통보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서비스 가입 시민들에게도 발령상황을 전파한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대기수준, 하천정보 전광판 등을 통해 경보상황을 알려준다.

오존경보 발령상황 문자를 서비스 받고자 할 경우,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존경보 발령 시 단계별 조치사항을 보면 ‘주의보’ 발령 시에는 실외 활동 및 자동차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 시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자동차 사용의 제한,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의 감축 권고 등이, ‘중대경보’ 시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등이 내려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름철 오존 저감을 위해서는 가능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서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특히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유아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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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hkn365@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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