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키우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른 이가 개에 물렸다면 벌금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부(송기석 부장판사)는 26일 맹견을 소홀히 관리해 이웃이 물리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78) 씨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키우는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A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두 차례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8월 A 씨는 광주 북구 자신의 집 마당에 체중 50~60㎏의 로트와일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거나 철조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문 부근에 있던 이웃 B(67·여) 씨가 물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2013년에도 A 씨가 키우는 맹견 3마리에 물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