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교육신문사-
  • HOME
모바일보기
회원가입 로그인
2026년10월19일mon
뉴스홈 > 종합뉴스 > 행정
2015년04월27일 16시34분 127
쪽지신고하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네이버 밴드 공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앞으로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28(화)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①농업손실보상 시 임차농민(실제경작자) 확인 방법 개선

종전에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으로써,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농지 소유자에게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②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 변경

종전에는 영농손실액을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함으로써 매년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하였다.

③ 기타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그 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김보균 (cmkbg@hanma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행정섹션 목록으로
고능력 수정란 도입 결실, 젖소 보증씨수소 5마리 나와 (2015-04-29 07:38:5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5-04-26 07:22:02)

교육신문사 홈페이지 새단장 하였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교육신문사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등록번호: 문화관광부 다04527 | 등록일: 1996. 01. 18 | 발행인: 이정동 | 편집인: 남기철 |
상 호 명: 교육신문사 | 사업자번호:107-99-39509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91-1번지 4층 403호
신문광고.인터넷관련 02-2632-9494 | 신문구독.서적관련 02-2632-9495 |
TEL: (02)2632-9494 | FAX: (02)2632-9495

Copyright(c) 1996 ~ 2026 교육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duinews@edu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