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 임차 시 사업자등록 도면도 없고 빌린 부분 구분 가능한 자료도 없으면?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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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24일 16시31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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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대항력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임차인 ‘우선변제권’ 주장 못 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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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일반 사회 통념상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임차 부분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임차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배당이의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부동산 중 일부를 각각 임차했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며, 일반 사회 통념상 위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피고들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결국 피고들이 대항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상가건물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A협동조합은 B 소유의 청주 시내 4층 건물 401호의 근저당권자로서 A의 신청으로 2013년 4월 청주지방법원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됐다.
집행법원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억200여 만원을, 1순위로 소액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각 750만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900여 만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했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먼저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또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공시 방법이 마련된 취지에 비춰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 사항에 표시한 경우 ▲그 현황이나 위치ㆍ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 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이 사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유효한 임대차 공시 방법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그들의 대항력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750만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7900여 만원에서 1억200여 만원으로 고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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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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