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 4월 건보료 12만4000원 추가 부담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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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4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현황 발표… 253만명은 평균 7만2000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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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직장인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이사 성상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정산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산 가입자에는 전체 직장인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정산 요인이 발생한 778만명이 포함된다. 이들은 4월 건강보험료로 평균 24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에 해당된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의 건보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며 "이 또한 절반만 근로자의 몫이라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에 고지될 계획이다.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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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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