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공방, 서정희 ”목 졸랐다”vs서세원”자해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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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24일 10시37분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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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부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서세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세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공소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인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누워버려서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전모 씨가 이날 공개한 서정희의 목 부분 상처에 대해 서세원은 "자해"라고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빨갛게 달아오른 목 부분의 상처는 한눈에 봐도 선명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4차 공판 때 "(서세원이) 요가실로 끌고 가서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전화를 걸고 다른 손으로 목을 졸랐다"며 "순간적으로 오줌을 쌌고 혀가 튀어나오고 눈알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세원은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1차 공판부터 계속해서 주요 쟁점이 된 "목을 졸랐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2차 공판, 지난 1월 15일 열린 3차 공판, 그리고 서정희가 증인으로 참석한 지난달 12일 열린 4차 공판까지 계속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서세원은 "(나의) 불륜을 의심해 상대 가족에게 하루에도 10통 넘게 전화를 걸어 오히려 항의 전화를 받았다"며 "서정희가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 지금도 서먹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에 서정희의 어머니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서세원의 증언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딸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 한다"며 "그래도 이건 아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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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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