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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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24일 10시04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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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하는 마음에 상대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받고,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보복 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고, 23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차량의 블랙박스 등에 남은 증거를 확보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며, 이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 폭력행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복운전이 다른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더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과 협박 행위로 간주해 정식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복운전의 다양한 형태로는 '칼치기'라고 하는 차로 급변경 행위나, 일부러 급제동하는 행위, 앞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해 뒷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바꾸면서 상대 차를 중앙선 또는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금정지 후 차에서 내려 욕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에서 경음기를 누르거나 전조등을 깜빡거리는 행위 등도 처벌하기로 했다.

만약 보복운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스마트 국민제보'앱 등을 통해 경찰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서울~용인 고속도로에서 제네시스 운전자 이모(39)씨가 끼어들 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터널 안에 차를 세우고 삼단봉으로 상대 차 앞 유리창과 보닛을 10여 차례 내리쳐 박살내는 등의 보복 운전을 해 물의를 빚으면서 보복운전 단속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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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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