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르면 오는 9월 인양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중대본)를 개최하고,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확정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과 기술검토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위원(17개 부처 21명) 간 심도 있는 토론 및 심의가 이뤄졌으며, 해수부가 제출한 세월호 선체인양결정안 원안대로 결정했다.
인양 추진 과정에서 ▲실종자 유실 방지와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 ▲인양 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 ▲인양 과정 중 안전대책 및 비상대비계획 ▲잔존유 처리 등 해양오염 방지대책 ▲인양 결정 후 후속대책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인양 작업은 이르면 9월 중 시작하기로 했으며 작업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인양 방식은 실종자 유실·훼손을 막기 위해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도크 방식을 이용한 통째 인양으로 정해졌다. 인양 비용은 날씨와 현장 조건에 따라 1000억원~15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된 부처별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준비해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양 결정에 따라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인양업체가 선정되면 약 3개월간 세부적인 인양설계를 실시해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는 설계작업과 병행하여 각종 자재와 장비 확보, 해상 작업기지 설치, 선체 내 유류제거 등의 현장작업을 가능하면 9월 중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선체 인양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선체 인양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담 부서를 부처 내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체 인양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실종자 유실 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세월호 사고해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2차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챙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 추진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이나 유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다짐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