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업체 등 안전대책 소홀업체 지자체 발주 참여 제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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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21일 13시56분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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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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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강윤희 기자] 수학여행 도중 안전대책 소홀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생겼을 경우 수학여행업체·캠핑장 등 해당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행자부는 앞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의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제안입찰자 설계비 보상을 위해 앞으로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해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시키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해야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6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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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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