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남성이 서서 소변 보는 것은 아직 사회적 관습”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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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1월23일 13시46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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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서서 소변을 볼 권리가 있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독일 법원이 남성은 서서 소변을 볼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의 슈테판 항크 판사는 세입자가 서서 소변을 보는 바람에 오줌이 튀어 화장실 대리석 바닥이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00유로(약 234만원)를 배상하라고 집주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크 판사는 남성이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습’이라며 그러나 남성들도 문화적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독일에서는 남성들이 소변을 볼 때 서서 누어도 되는지 아니면 여성들처럼 변기에 앉아서 누어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부 화장실은 남성들이 서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는 표시를 붙이고 있지만 독일 사회에서는 남성이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것은 남성답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항크 판사는 소변 속의 요산 성분이 화장실 바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남성이 주부 등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부수적인 피해에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남성들이 보다 가정적이 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긴 하지만 서서 소변을 보는 것은 아직 사회적 관습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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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gracejang01@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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