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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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8일 09시08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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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를 오는 4월 20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는 처리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거나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 민원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여부를 사전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대상 민원은 채굴계획인가, 의료기관개설허가 및 허가사항변경허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도축업 영업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 총 11종이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사무 및 신청서, 구비서류 등 세부 추진사항을 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도청 민원봉사실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담당처리부서로 이관돼 소정의 약식서류 검토 및 관계부서 간 협의검토를 거쳐 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박만수 총무행정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판단하여 사전에 알려줌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의 미연방지로 행정의 신뢰성과 도민의 편익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민원을 발굴·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행정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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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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