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 등 안전 분야 물품, 규격 미달 시 즉시 거래정지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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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6일 15시25분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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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안전 및 생활 보호 분야 물품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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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이동은 기자] 앞으로 소방복 등 안전 분야 물품이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점검 공무원에 의해 즉시 거래 정지되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이와 같이 안전 분야 물품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규격미달 시 제재를 강화하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품질 점검에서 규격 미달이 된 경우에도 계약자의 사후 조치 이행 상황을 보아 거래정지 토록 해 그 기간 동안 규격 미달품이 계속 납품될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점검 공무원이 즉시 거래정지 토록 함으로써 거래정지 조치가 늦어져 불량품이 납품될 가능성이 차단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 물품의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결함의 정도 등을 고려해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데 반해, 안전 및 생명 보호 분야 물품은 최대 1년까지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격 미달품을 결함의 정도에 따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3단계로 나누어 거래정지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이를 대체 납품할 때에는 조치 결과를 반드시 수요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해 수요 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으로 한층 강화되고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불량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조달 물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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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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