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개정안 발의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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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5일 09시42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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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法'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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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철 기자] 대구 황산 테러로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떠난 태완이 사건이 진실과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태완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약 4만명의 국민들이 동참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태완 군의 부모님과 태완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해 온 네이버 카페 `가온누리 반딧불이` 회원들과 `태완이 법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16년 전에 1999년 5월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태완 군(당시 6세)은 의문의 남성으로 부터 얼굴과 몸에 고농도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 테러를 당한 뒤 49일간 고통 속에 투병하다 숨졌다. 당시 태완 군과 태완 군의 친구의 증언도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태완 군의 부모는 끈질긴 하소연에 수상 당국은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행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007년에 25년으로 개정됐으나, 당시 태완 군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영구 미제가 될 뻔했다. 하지만 공소시효를 사흘 앞둔 2014년 7월 4일 태완 군의 부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지난 2월 9일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이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 전에 태완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완 군의 사건은 공소시효는 폐지돼 끝까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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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 기자 (koreaareyou@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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