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투자법, 외국인 투자규제완화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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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4일 09시43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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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합통신 이의상 기자]

25일부터 발효되는 새 캐나다 투자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 규제가 완화되지만, 공기업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캐나다에서는 국가안보안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를 통해 외국 기업의 캐나다 기업 M&A에 대한 국가 안보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심사의 세부 사항 및 절차가 불투명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효되는 새 투자법에서는 캐나다 국가안보안전심사의 의무 심사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단, 이는 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만 해당된다.캐나다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나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와 같은 외국 공기업이 캐나다 기업을 인수하며 자국 핵심산업인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번 투자법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드러나 있다.

 


우선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공기업의 해당 범위가 확대돼,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기관의 지분 보유와 인사 등을 통해 정부의 간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국가안보안전심사의 검토기간이 130일에서 200일로 늘어나 공기업에 한해서는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외국의 민간 기업은 캐나다 기업 M&A에 대해 투자검토요건이 3억 6900만 캐나다 달러에서 10억 캐나다 달러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투자법이 발효되는 올 25일 시점에는 요건 금액 제한이 6억 캐나다 달러, 2017년 4월 25일에 8억 캐나다 달러를 거쳐 2019년 4월 25일 10억 캐나다 달러가 된다.

 


코트라는 지난해 말 타결된 캐나다-EU FTA에서 캐나다 M&A 규제 총액 한도를 15억 달러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WTO 회원국의 한도 또한 이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중국석유천연기집단(CNPC)과 엔캐나 코프와의 합작투자가 캐나다 산업부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를 CNPC의 지분 보유가 과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공기업의 경우 간접 투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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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kimksik5@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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