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1구역 재건축, 이주 막바지… 4월 현재 이주율 70%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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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0일 15시23분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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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업 훼방 세력에겐 `강경 대응` 선량한 세입자에겐 `온정`
황홍순 조합장 "더 이상의 사업 지연 안 돼"… 오는 9월 착공
[아유경제=정훈 기자]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태로 한동안 표류하던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 재건축사업의 이주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사당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홍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이주 작업이 70%가량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합은 1심에서 조합이 승소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주에 훼방을 놓고 있는 일부 세력 탓에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사당1구역 황홍순 조합장은 지난 6일 "피고인 동작구청(장)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으나 이른바 비대위의 항소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게다가 피고 보조참가인 가운데 상당수가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도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 중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인 92명 중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은 소송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특히 1심 소송 진행 중 4명은 소유권이 변동됐는데도 이전 소유자 명의로, 사망자 1명과 부모에서 자녀로 명의가 변경된 1명은 각각 망인과 부모의 명의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조합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항소인들을 상대로 이를 통지하고 이들로부터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주를 독려해야 하고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조합은 오는 9월 착공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조합은 악의적인 분양 미신청자와 현금청산 소유주에게는 원리ㆍ원칙대로 강경 대응을, 이러한 소유주 탓에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온정적인 대응을 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취하고 있다.
황홍순 조합장은 "원활한 이주를 위해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에 대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를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조합이 보증금을 선(先) 집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세입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조합장은 또 "일부 악의적인 현금청산 소유주들이 `전국철거민협의회`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선량한 세입자를 선동해 이주를 방해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강제집행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해 오는 9월로 예정된 착공에 차질이 가질 않도록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10일 정기총회 개최… 이주 대책 등 9개 안건 상정
한편 조합은 10일 오후 6시 이수역 인근 프리마베라(옛 신세대웨딩홀) 아모리스홀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합은 ▲제1호 `조합 기 수행 업무 및 계약 체결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 규정 예산ㆍ회계 규정 개정(대체)의 건` ▲제3호 `2015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2015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개정 재승인의 건` ▲제6호 `미이주자(세입자 포함)의 이주 지연에 따른 손실비용 배상 청구 및 이주 대책 수립의 건` ▲제7호 `대의원 해임의 건` ▲제8호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 시기 결정의 건` ▲제9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임의 건` 등 9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구할 예정이다.
황홍순 조합장은 총회에 앞서 "이주가 끝나는 대로 건축물 철거와 착공을 거쳐 우리 모두의 꿈인 친환경 명품 아파트 입성을 위한 첫발을 떼는 자리로 이번 총회를 열게 됐다"며 "우리 재건축사업이 마지막까지 순항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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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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