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채무) 직접 지급 동의서와 상관없이 소송수계인이 갚아야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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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0일 14시28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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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동의서, 채권 범위 확정 위한 절차적 규정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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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자재비(채무) 직접 지급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은 소송수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자재 대금을 소송수계인인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생채무자 B(이하 회생회사)는 주식회사 D(이하 D)에게 기계 설비 공사를 ▲계약금 69억여 원(부가세 포함) ▲공사 기간 2012년 9월 27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해 하도급을 줬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원고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D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해 왔다. 또한 원고는 2013년 9월 9일 D 및 피고와 자재비 직접 지급 동의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D에 2013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계 설비 공사에 필요한 1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30일과 그해 10월 31일 각각 4000만원 상당과 1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에 회생회사는 2013년 10월 31일 위 대금 중 일부인 약 4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이 상황에서 D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던 중, D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이로 인해 회생회사와는 기성 공사 대금을 22억여 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회생회사는 D가 지출해야 할 미지급 공사 대금과 2013년 10ㆍ11월분 노무비 등 합계 4000여 만원을 D를 대신해 지급했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올해 1월 7일 B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가 소송 절차를 수계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회생회사가 원고에게 자재비 대금 직접 지급을 약정했으므로, 회생회사는 D에 대한 하도급 공사 대금 채무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물품 대금 중 원고가 지급 받은 금원을 뺀 나머지 물품 대금 1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회생회사에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직접 지급 청구 전에 피고가 D를 대신해 지급한 노무비 등 합계 2억여 원을 미지급 공사 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는 "2013년 9월 9일자 직접 지급 동의서에는 `원고가 회생회사에 D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자재비 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데 원고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어 자재비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D를 대신해 대금을 지급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4다33376 판결 등에 의해 회생회사는 하도급 공사에 물품을 납품한 이후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직접 지급 동의서는 채권 범위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 하도급 공사 현장에 납품된 물품 대금 채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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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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