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승인 하자 있어도 우선분양전환권 박탈ㆍ제한되는 것 아냐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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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0일 14시20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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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법정 요건에 따른 권리 보유자는 그 소멸 전까지 권리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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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임대사업자의 과실로 우선전환분양권을 가진 기존 임차인들이 분양 포기 세대 명부에 포함된 상태로 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해도 임차인들의 우선전환분양권이 박탈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아울러 이러한 이유로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이 취소될 수 없으며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자격 또한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임대사업을 하는 A는 자신이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했다. A는 임차인 관할 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 시 `분양을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 79명의 명단을 작성ㆍ제출했다.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분양전환이 이뤄지고 나서 임차인 14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 신청 당시 `분양 포기 세대` 명부에 자신들이 포함돼 있고 이 때문에 자신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법원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14명에 대한 분양전환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하 대법)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대법 재판부는 "원고 14명이 분양 포기 세대 명부에 포함됐고 그들이 임차한 주택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서상의 일반 공급 세대수에 포함됐다고 해서 그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이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에게 원고들의 분양 포기 확인서 등의 서류 보완을 요청치 않고 그대로 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의 해당 세대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봐,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의 해당 세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조치는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 재판부는 이들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65명의 상고에 대해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먼저 행정처분의 일부 취소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대법 재판부는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해도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며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도 개개 세대에 대한 처분으로 구성되고 각 세대별로 가분될 수 있으므로 그 처분 중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자격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이 정한 형사처분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 것 외의 사유로 임대사업자의 자격이 당연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임대사업자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분양전환승인 신청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임차인 등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관해 협의를 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다거나 분양전환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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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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