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부가가치세 약정,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다”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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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10일 14시16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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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부담하는 약정이 있을 경우 사업자(공급자)는 그 약정에 기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세 상당액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부가세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B가 공사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A(원고ㆍ공급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약정한 사실이 없어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B(피고ㆍ공급받는 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08년 대구 3만 여㎡ 공장용지(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 C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A와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1년 B는 C와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던 건물 약 305평형(이 사건 건물)을 대금 9억8000만원에 매수키로 한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 소유자에게 B는 준공 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키로 약정했다.
그해 11월 10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같은 날 A는 건축주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에 대해 ▲공급자를 A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로 ▲공급받는 자를 B가 대표로 있는 무역 회사로 ▲공급가액을 4억8000만원으로 ▲부가세를 4800만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B는 같은 해 12월 13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ㆍ이 사건 건물을 대구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았다.
또한 B는 2011년 제2기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해 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액) 4억5000만원을 매출세액(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 4500만원 상당의 부가세를 환급 받았다.
한편 건설사와 무역 회사 사이에 작성 일자를 2011년 7월 20일로 소급한 공사계약서(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상황에 대구지법은 B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B가 A에게 위 부가세 4800만원 및 2013년 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2011년 7월 20일 소급해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부분에 B의 인장이 재차 날인돼 있는 점 ▲A가 B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B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세를 환급 받은 점 ▲B와 A 사이에 2011년 7월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개인 명의인 반면, 2011년 11월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에는 B가 대표로 있는 무역 회사로 기재돼 매매계약 체결 후 부가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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