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등록 유예기간 전 조기 등록 추진 ▲합동 안전점검 강화 ▲관리주체 일원화 등 '야영장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야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엔 현재 총 14곳의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공공운영은 12곳, 민간운영은 2곳으로 확인됐다. 위치별로는 서울시엔 11곳, 시외 3곳(횡성·포천·과천)이며 이중 숙박이 가능한 야영장은 12곳이다.
서울시 야영장 현황은 ▲민간운영시설은 북한산둘레캠핑장, 캠핑인더시티(쉐라톤워커힐) ▲시외조성시설은 폐교활용(횡성별빛마을·포천자연마을), 서울대공원 ▲숙박불가시설은 어린이대공원, 캠핑인더시티 ▲여름운영시설은 뚝섬·여의도·잠원·잠실 등 한강변 조성 캠핑장이다.
현재 운영 중인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규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자치구에 등록해야 하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로 아직 등록이 안 된 상태다. 이에 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12곳은 4월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2곳도 조기등록 및 안전시설을 강화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관련법상 규정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서울시 소재 야영장은 관할 자치구 관련부서에 시외 야영장은 관할 시군에 등록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현행법상 등록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강화된 등록기준은 ▲텐트별 1개씩 소화기 비치(서울시 야영장 14개소 중 10개소 1개씩 비치 운영 중) ▲천막 설치시 동간 떨어진 거리는 3미터 이상 확보 ▲텐트별 전기사용량을 1kW이하로 제한하고 초과 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장기적으로 서울시 운영시설 중 텐트 대여시설의 경우 방염텐트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 현재의 '부서별 안전점검'을 '관련부서 합동점검'으로 강화하고 공공운영 야영장은 설치 주관부서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시안전본부(건설안전과), 소방재난본부 및 관리부서 합동으로 관광진흥법상 규정된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설치 주관부서 안전점검 주기는 월 1회, 성수기(6월∼9월) 주 1회 이상이며 민간운영 야영장은 반기 1회, 성수기(6월∼9월) 수시 점검한다.
공원녹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한강사업본부, 구청, 민간 등 분산됐던 관리운영 주체를 앞으로는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본부(관광정책과)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한다.
아울러 시는 야영장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신설되는 야영장에 대해선 도시안전본부(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제출토록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송정재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포근해진 날씨로 봄철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더불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도 꼼꼼히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