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실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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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06일 10시27분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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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합통신 이의상 기자]중소기업청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점포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총 30억원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25명으로 상반기에 15명 내외, 하반기에 10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점포보증금을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점포보증금 외에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절차는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선정 뒤 60일 이내에 최적의 창업 점포를 물색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창업점포의 상권·입지 등을 분석해 제공하고, 창업 후에는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등을 통해 성공 창업을 돕는다.

 


올해에는 신청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지난 2011년 복권기금을 통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현재 65개 점포가 '빛과 꿈터' 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인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 71%로 일반사업체 생존율(38%)보다 높고, 평균 1.53명(일반사업체 0.88명)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3일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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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kimksik5@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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