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올라도 ”담배인심”은 여전, 아직은 살만한 세상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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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02일 07시57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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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음식점과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석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한 것으로, 과태료는 흡연자가 10만원, 업소는 170만원이다.   '걸린' 사람보다, '방치'한 사람의 책임을 더 묻는 식으로 일종의 감시체제를 만든 것이다.

중앙일보에서 흡연자들이 담배인심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새해 벽두에 담뱃값이 2000원이나 올랐다. 흡연자 설 자리가 갈수록 없어지는 요즘, 중앙일보 '디지털 뉴스실험실'이 담배를 피우는 시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죄송한데, 담배 1개비만 빌릴 수 있을까요?  흡연가의 '담배 인심'을 살피기 위해서였는데요, 시민 50여 명에게 무작정 다가갔다. 실험은 서울 시청역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인근 사무실 밀집지역과 지하철역 앞 등에서 이뤄졌다.

애연가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줘도 그냥 주지 않는 사람들이 꽤 됐다.   "귀한 담배 드리는 거에요", "요즘 같은(담뱃값 인상 이후) 세상에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냐", "1개비에 225원이다"는 등의 면박을 받고서야 담배를 얻을 수 있었다.   말도 없이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직접 돈 주고 사서피우라"는 말도 들었다,    "마지막 남은 1개비다"며 '마지막 개비는 아버지에게도 안 준다'는 흡연가들의 익숙한 불문율을 전달하기도 했다.

실험 최종 결과는 실험 대상 50명 중 44명이 자신의 담배를 내줬다. 면박성 발언을 한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했다.   "못 준다"고 한 사람은 6명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88% 대 12%. 

담배값이 올았어도 '담배인심'은 여전하다. 각박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나눔'의 정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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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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