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피습 김기종 ‘살인미수’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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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01일 16시58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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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망 위험성과 고의성 인정”… 국보법 적용 여부는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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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기종 씨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김씨에게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맡았던 전문의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상처 부위와 정도, 수술기록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검찰은 공격 부위와 김씨가 이용한 흉기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위험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북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보고 추후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적성 의심 문건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결과와 이메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에 따라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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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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