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주택 임대차 기간 ‘2년→3년’ 연장 추진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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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31일 16시24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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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임차인 보호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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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월세 부동산 정책을 중앙에서 지자체로 전환하는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 기간을 계약 만료 2개월~6개월 전까지로 명시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월 임대료 산정 및 상승 기준을 평균 가구 소득과 연계해 지나친 월 임대료 인상을 제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직전 2개 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또는 `통계청에서 작성ㆍ발표하는 전년도 가구당(2인 이상) 월 평균 소득 상승률 최근 2년치 평균`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료를 인상했을 경우 향후 2년간은 그 임대료를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이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진 전세 가격 폭등으로 발생하는 주거 불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 보증금의 회수와 대항력 등 그 역할이 사후적인 보호에만 한정돼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주택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임차인 보호가 절실한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 임대료를 산정 및 공포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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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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