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상, 학생 4억2593만원-교사 7억6390만원 등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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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01일 18시05분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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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4억2581만원, 교사는 7억6390만원 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배보상심의위에선 사고 희생자 1인당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교사들은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해 이러한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증빙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는 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세월호 사소가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큰만큼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또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을 합한 금액이 지급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을 보상받는다.

해수부는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배·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배상금은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되는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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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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