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연선주)은 승객을 태우고 일명 ‘땅콩보트’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보트를 뒤집어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31일 업무상과실선박전복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땅콩보트 운전자 이모(4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해상의 기상을 감안, 속력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조종해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탑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울산 북구의 한 해변에서 땅콩보트에 승객 4명을 태우고 운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보트를 뒤집어 탑승객 1명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