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前부사장, 1일 항소심 공판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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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4월01일 12시05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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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변경 혐의’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 趙 “지상은 ‘항로’ 아니다” vs 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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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초동 법원 제302호 소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한 2심 심리를 시작한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공판은 1심에서 쟁점이 이미 정리됨에 따라 별도의 준비기일 없이 양측의 공방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게 된다.
이번 공판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쟁점은 `항로변경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의 적용 여부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 재판부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해 항로 변경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문제 삼아 이 부분을 왜 유죄로 봐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회항 사건이 이륙 후 한참 후에 회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양형과 이번 공판의 주요 쟁점인 항로 변경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이 다소 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1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징역 1년, 여 상무는 징역 8개월, 김 조사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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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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