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금연구역 적용 본격화… 계도기간 종료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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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31일 14시55분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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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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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석 달간 계도 기간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ㆍ이하 복지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실내 금연 구역 확대 이후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금연 구역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올해 복지부는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 포함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이에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복지부는 첫 석 달간 바뀐 금연 구역을 알리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 기간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생기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 구역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 "그동안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4월부터는 각 지자체와 함께 바뀐 금연 구역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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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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