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만우절‘허위.장난전화’자제 당부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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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31일 12시33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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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생활안전과)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수 있다.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14년 112신고 총 18,77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0,673건으로 44.7% 차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다른 기관에서 처리해야할 민원사항(타 기관 사무)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이외에도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 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고,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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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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