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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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31일 09시11분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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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구,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3,025대와 2014년 4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611대이다.

짚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되어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으며, 짚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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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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