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9% 저금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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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30일 15시09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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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합통신 윤태연 기자]
중소기업청은 4월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시 평균 4.62% 금리로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상황을 감안할 때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상향(85%→100%)을 통해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 1년 단위 갱신)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서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도 50%를 감면(1%→0.5%)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1등급~7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4월 1일부터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이상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16개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라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저변까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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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연 (yunty100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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