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핀테크 중소기업에도투자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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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30일 10시06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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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합통신 김용현 기자]
금융업이라는 이유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제한됐던 핀테크 업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 문턱도 낮아진다.
 
중소기업청은 핀테크와 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창업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내용을 31일 발표한다.
 
지금까지 창투사는 금융과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가 금지돼 있었는데 핀테크는 금융과 보험업의 하위업종으로 분류돼 투자가 제한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핀테크는 투자 금지 예외업종으로 지정된다. 단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과반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
 
지금까지 창투사는 자본금과 조합 출자금의 일정액 이상(최소 40%)을 비상장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투자해야만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 역시 상장기업으로 분류돼 창투사 투자를 유치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중기청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창투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신주발행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이를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기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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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alsalsa@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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