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외국 인력 송출국 대사관 노무담당관들과 간담회 가져 - 교육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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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24일 15시30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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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관 노무담당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이자스민 의원을 비롯하여 15개 외국인력 송출국 중 9개국(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에서 10명의 노무담당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각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외국 인력과 관련된 정부 정책 변화 등 각종 정보를 노무담당관들에게 사전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용노동부 담당자들과의 정기적·상시적인 소통 체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또한 미등록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로 미등록체류자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특히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있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작년 연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했던 송출국 근로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각 국 노무담당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심도 있게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 반영하여 법안 개정 및 제도 개선으로 발전시켜 고용허가제가 한국 사회는 물론 송출국 각 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열악한 작업환경, 근로조건 등으로 내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로서 특히 영세사업장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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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습 (us2112@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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